201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란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에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보통 급여를 받게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게 좋을 겁니다. 최저임금의 수입으로 생활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고민해봐야 됩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될 것입니다.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제품의 가격또한 오를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수출을 위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상된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구요. 결국 누군가의 희생일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시간급일 경우 나의 임금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해보세요!
*임금이 일급일 경우 나의 임금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해보세요!
*임금이 월급일 경우 나의 임금 ,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해보세요!
2010부터 2015년까지의 최저시급입니다.
월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209시간
월급(주44시간제) = 최저임금 × 226시간
주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출처:위키백과>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1.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를 합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합니다
4.「최저임금법」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차등 적용됨.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90%가 적용됩니다(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100% 적용)
-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 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의 적용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 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행하지 않은 경우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31-000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31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2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212
<출처: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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