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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등록은 운전 명허증을 보유하고
차량운전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허증이 없는 분들도 자동차 등록,구매,보험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25662호]
제8조(등록원부의 작성.관리) ①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사용본거지,자동차 소유자,원동기형식,용도,검사유효기간,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되, 그 세부 기재사항,서식 및 기재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전한다.[전문개정 2009.10.19]
제11조(등록요건) ①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락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촉락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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